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남동을)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심사 장기화에 대한 설명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주요 외국 당국의 심사는 아직 많이 진행되지는 않은 상황이며 실무적으로는 경쟁제한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는 “(심사를 맡은) 일부 국가는 두 회사 사이 중복노선에 대해 경쟁제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과거 사례에 볼 때 무조건 승인은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양사의 국제선 중복노선은 미주 6개, 유럽 6개, 중국 17개, 일본 12개, 동남아·동북아 24개, 대양주 1개, 인도 1개 등 총 67개다.
이번 M&A는 미국, 중국, 일본, EU(유럽연합) 등 총 9개 필수신고 국가의 경쟁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가운데 터키, 대만, 태국은 기업결합을 승인했지만 나머지 6개국은 심사를 진행 중이다. 이들 중 어느 국가가 중복노선에 대한 경쟁제한 우려를 표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KDB산업은행은 국가 기간산업인 항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양사 M&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동걸 회장은 지난 13일 취임 4주년 기념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사안과 관련해 "산업적 관점과 부실기업의 도태 시 생기는 파장 등을 놓고 보면 (공정위가) 전향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회장은 "국내 경쟁당국이 앞장서 주면 좋겠고 다른 경쟁당국을 설득해줬으면 한다"며 "공정위는 너무 기다리고 앉아서 다른 데가 결정하는 것을 보고 (심사를) 하려는 것 같아 심히 섭섭하고 유감스럽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한국 공정위의 심사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설명자료에서 “두 나라를 오가는 항공산업의 특성상 외국과 협의를 통해 국가 간 조치 시점과 조치 내용의 차이점, 충돌 가능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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