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최서영 기자 =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112에 신고를 한 이에게 발차기를 한 상대 차량 운전자의 모습이 화제다.
27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고속도로에서 만취 운전자가 사고를 내더니 저와 제 아내를 폭행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공개됐다.
지난 20일 오후 11시쯤 중부내륙고속도로에서 제보자는 고속도로 2차로에서 주행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1차로에서 빠르게 달리는 한 차량이 제보자 차량을 지나친 후 갑자기 속도를 줄이기 시작했고, 다시 빠르게 주행하다 결국 제보자 차량과 사고가 났다.
차에서 내린 제보자의 아내는 차량 상태와 상대 운전자를 살핀 후 112에 신고했다.
그러자 상대 운전자 A씨는 제보자와 제보자 아내에게 발길질을 했다. 제보자가 A씨를 몸으로 막자 A씨는 제보자의 팔을 비틀고 완력을 썼다.
제보자는 "A씨가 119에 전화할 때는 차로로 밀고 난간 쪽으로 밀기만 했으나 112로 전화하자 낭심을 차고 옆에 있던 와이프도 왼쪽 무릎 쪽을 가격했다"며 "교통사고로 인한 것은 일반적인 교통사고 후유증, 목, 어깨, 골반, 다리 발목쪽 통증 정도지만 폭행으로는 양쪽 무릎 찰과상 왼손 찰과상을 입었다"고 설명했다.
제보자의 사연을 들은 한문철 변호사는 "상대는 윤창호법으로 무겁게 처벌돼야 하고 별도의 상해죄로 처벌돼야 마땅하다"며 "(A씨가 남편이 말리는 것을 쌍방폭행이라고 주장해도) 폭력 행사를 말리는 정당한 행위라고 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이어 한 변호사는 "만약 상대가 쌍방 폭행이라고 주장하면 제보자는 당연히 무혐의이고 상대 운전자는 괘씸죄로 박살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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