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91회 국회(정기회) 8차 본회의에서 세종의사당법 건립 국회법개정안 가결됐다.
이날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재석 185인 중 찬성 167, 반대 10, 기권 8인으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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