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조양희)은 28일 강요 및 강요방조죄 등 혐의로 기소된 빛과진리교회 김모 목사(62)와 교회관계자 최모씨(44)·김모씨(47)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최씨와 김씨는 2018년 피해자에게 인분을 먹으라고 협박하거나 40㎞ 걷기, 불가마에서 버티기, 하루 한 시간 동안 수면 등 가혹행위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김 목사는 최씨와 김씨의 행동이 설교방법을 배우는 과정이라며 가혹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2016년 3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교육청에게 등록하지 않고 학원을 설립하고 운영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이들의 변호인은 "김 목사의 학원법 위반은 인정하지만 강요·강요방조는 인정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가 "피고인들도 같은 의견인가"고 묻자 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혐의를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을 지난해 4월10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고소했고 동대문경찰서는 북부지검으로부터 수사지휘를 받아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지난 2월 강요 등 혐의로 김 목사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북부지검은 지난 3월부터 보강조사를 이어왔다.
검찰에 따르면 김 목사는 문제가 된 훈련을 최초 고안해 시행하고 설교 등을 통해 해당 훈련을 강조해왔다. 최씨와 김씨도 강압적인 훈련을 지시했다.
다음 기일은 오는 11월9일 오후 2시20분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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