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청원은 지난달 30일부터 시작했다. 마감일인 29일 오전 9시 기준 21만6592명이 동의해 청와대 공식 답변 기준을 충족했다. 청원인은 양씨가 특례법 상 피의자 얼굴 등 공개 조건을 대부분 충족한다며 공공이익을 위해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다만 검찰은 신상공개보다는 사건 공소유지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유석철) 심리로 재판을 받고 있는 양씨와 친모 정모씨(24)는 재판 과정에서 아동학대살해·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사체은닉 등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양씨는 지난 6월 생후 20개월 A양이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불을 씌우고 1시간가량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양의 다리를 부러뜨리고 던지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양씨는 A양이 숨지자 시신을 비닐봉투에 유기했고 부패가 시작되자 아이스박스로 옮겼다. 검찰은 이 과정에 정씨가 가담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양씨가 정씨와 집에 함께 있는 동안 정씨를 화장실 등에 가 있도록 한 뒤 A양을 성폭행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양씨가 정씨와 집에 함께 있는 동안 정씨를 화장실 등에 가 있도록 한 뒤 A양을 성폭행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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