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백신패스가 외국에서 도입되고 있는 상황을 분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대부분 국가에서 미접종자에 대해 유전자증폭검사(PCR) 음성확인서를 지참하지 않으면 다중이용시설 이용이나 행사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국내에서 백신패스를 도입하는 것이 미접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향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손 반장은 "미접종자가 PCR 음성확인서를 지침하지 않으면 다중이용시설 이용이나 행사 참여 등을 제한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다만 접종 대상이 아닌 소아는 예외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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