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북부지법에 여자친구 대신 싸우러 나갔다가 흉기 휘두른 40대가 구속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 모습.© 뉴스1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서한샘 기자 = 여자친구를 대신해 싸우러 나갔다가 상대 남성을 흉기로 찌른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랑경찰서는 지난 27일 살인미수 혐의로 A씨(47)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21일 새벽 1시20분쯤 서울 중랑구 거리에서 4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각자의 여자친구 간 통화상 말다툼에 개입해 대신 싸우기 위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준비한 흉기로 B씨를 여러 차례 찔렀으나 B씨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범행 직후 112에 자진 신고한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으며, 23일 구속영장을 발부받고 수사를 진행했다.

사건 당시 A씨를 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B씨는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됐다. 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로, A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서 이같이 결정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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