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랑경찰서는 지난 27일 살인미수 혐의로 A씨를 검찰에 넘겼다. A씨는 지난 21일 새벽 1시20분쯤 서울 중랑구 거리에서 4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여자친구를 대신해 싸움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B씨 역시 여자친구를 대신해 싸움에 나왔다가 흉기에 찔렸다. 두 사람은 각각의 여자친구가 통화를 하면서 말다툼이 벌어지자 대신 싸우기 위해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다툼 끝에 A씨는 준비한 흉기로 B씨를 여러 차례 찔렀다. 하지만 B씨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행 직후 112에 자진 신고한 A씨를 현장에서 체포해 지난 23일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사건 당시 A씨를 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B씨는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됐다. 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다. 경찰은 A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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