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는 이날부터 공포·시행된다. 이로써 서울시는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기존 유급병가 연간 14일에서 예방접종 외래 치료·검진 1일을 추가해 총 15일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근로소득자나 사업소득자다. 백신 접종 후 4주 안에 외래치료나 검진을 받았다면 가까운 보건소나 동주민센터에서 서울형 유급병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상반응 관리지침에 따른 백신별 이상반응에 해당해야 한다.
올해 지원받을 경우 서울형 생활임금 1일 8만5610원을 지원한다. 최대 15일, 128만4150원을 받을 수 있다. 예방접종으로 인한 외래진료 유급병가는 1인 1회만 사용할 수 있어 올해 지원받으면 내년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 25개 자치구 보건소와 동 주민센터에서 언제나 신청할 수 있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시는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해 외래치료나 검진을 받은 시민이 서울형 유급병가를 통해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근로취약계층의 삶을 돌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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