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벌을 확정받으면 직을 상실한다.
이 의원은 4·15 총선 당시 사용한 선거공보물에 상대 후보인 김학용 전 의원이 '자신의 취미활동인 바이크를 타기 위해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 허용 법안을 발의했다'는 내용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 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고속도로가 아닌 자동차전용도로에 배기량 260㏄를 초과하는 대형 오토바이의 통행을 허용하는 내용이었다.
2심 재판부는 "선거공보는 공약사항 등이 담겨있는 중요한 자료이고 이를 작성하는 데는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사실에 입각하라는 주의사항도 보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이 용어를 오인했다고 하지만 별다른 출처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여러 사정에 비춰보면 이 의원은 명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 허위 사실이라는 것을 알지 못 했다고 하더라도 미필적으로 허위 사실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선거공보에 담긴 글씨 크기나 색깔, 위치 등을 보면 주된 목적은 상대방을 낙선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죄질이 가볍지 않고 공직선거법 처벌 전력이 있다"고 꼬집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을 그대로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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