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사진=뉴스1
검찰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사건 전체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최창민)는 30일 현직 검사가 윤 전 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 사건에 관여한 사실과 정황을 확인했다. 검사 범죄는 공수처 관할이기 때문에 사건은 공수처로 넘어갔다. 다른 피고소인들도 중복수사 방지 등의 이유로 이첩했다.

검찰 측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제출한 고소장을 접수한 후 수사팀을 구성해 대검 진상 조사 관련 자료 일체를 압수수색으로 확보하며 수사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최 대표와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13일 윤 전 총장, 윤 전 총장 아내 김건희씨, 한동훈·손준성 검사, 김웅(국민의힘·서울 송파갑)·정점식(국민의힘·경남 통영시고성군) 의원, 지난해 4월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제3의 인물 포함 7명을 공무상비밀누설·직권남용·개인정보보호법 위반·선거방해·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