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예방접종했다는 증명서를 위조하면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30일 단계적 일상 회복 논의가 진행되면 예방접종증명서 활용도 증가가 예상된다며 증명서 위·변조 주의를 당부했다.
추진단은 예방접종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변조한 예방접종증명서를 사용하면 형법(제225조 및 제229조)에 따라 각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전했다. 사적모임 제한 인원 적용 제외 등 인센티브 인증 목적으로 사용하면 형법(제229조)에 따른 10년 이하 징역과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과태료 10만원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
추진단은 예방접종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변조한 예방접종증명서를 사용하면 형법(제225조 및 제229조)에 따라 각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전했다. 사적모임 제한 인원 적용 제외 등 인센티브 인증 목적으로 사용하면 형법(제229조)에 따른 10년 이하 징역과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과태료 10만원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예방접종증명서를 인증 목적으로 사용하면 형법(제230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벌금 500만원 이하에 처할 수 있다. 이럴 때에도 사적모임 제한 인원 적용 제외 목적으로 사용하면 과태료 10만원이 추가로 부과된다.
다중이용시설을 관리하는 운영자가 모임제한 초과 인원에 대해 예방접종증명서를 확인하지 않고 출입을 허용하면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과태료 300만원 이하와 행정처분이 부과될 수 있다.
과태료는 ▲1차 위반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때 300만원 등이다. 행정처분은 ▲1차 위반 운영중단 10일 ▲2차 위반 운영중단 20일 ▲3차 위반 운영중단 3개월 ▲4차 이상 위반 폐쇄명령 등이다.
과태료는 ▲1차 위반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때 300만원 등이다. 행정처분은 ▲1차 위반 운영중단 10일 ▲2차 위반 운영중단 20일 ▲3차 위반 운영중단 3개월 ▲4차 이상 위반 폐쇄명령 등이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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