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29일 열린 제17차 사회관계장관회의·제6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에서 학교운동부 폭력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 방안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문체부와 교육부는 최근 체육계에서 불거진 학교폭력 사안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월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학교운동부 폭력 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 방안'을 의결한 바 있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신인 선수들은 프로스포츠 구단에 입단할 때 학교폭력 이력이 없음을 확인하는 서약서와 고교 학생기록부를 제출해야 한다. 이미 지난 4월 남자 골프 프로선발전과 지난달 야구·농구·배구 신인 드래프트 참가자들에게 적용됐다. 축구는 내년 1월 선수 등록, 여자 골프는 내년 3월 프로선발전부터 적용한다.
프로스포츠 연맹별로 학교폭력 관련 상벌 규정 개정도 이달까지 진행된다. 학교폭력를 저지른 선수들을 제명할 수 있도록 처벌 수위를 높였다. 남자 농구, 배구, 여자 골프는 상벌 규정 개정을 완료했다. 축구와 야구, 여자 농구, 남자 골프는 이달 중 완료할 예정이다. 실업팀도 이달까지 표준운영규정을 개정해 학교폭력 시 선수선발 결격 사유와 제재 근거가 되도록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국가대표 선발 규정도 이달 중 학교폭력, 인권침해로 1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출전정지 징계 처분을 받은 선수는 활동하지 못한다. 국가대표 강화훈련 참가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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