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9단독(김진원 판사)은 국가보안법위반(잠입 및 탈출)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우울증 치료 등 특별준수조항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재판부는 “A씨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정신적 문제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이 예비·미수에 그쳤고 허황된 생각에 빠져 범행을 한 것이지 북한을 찬양하거나 옹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으나 이날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풀려났다.
검찰은 앞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의 범행 동기가 대한민국 체제에 대한 불만인 점과 자신의 탈북 행위가 북한 대남공작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A씨가 미필적으로 인지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A씨는 지난 5월12일과 28일 경기 파주 통일대교 남문을 통과해 월북을 시도하다가 초병에 의해 저지돼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다. 지난 6월16일에는 인천시 옹진군 백령도 용기포신항에서 모터보트를 훔쳐 5m가량 운전하는 등 월북을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그는 당시 모터보트 조작에 미숙해 제대로 운전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졸업 후 취업하지 못하고 학자금 대출로 생긴 1000만원을 상환하지 못해 독촉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한민국 경제 상황이나 취업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해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남·북 가교 역할을 통해 통일에 기여할 목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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