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검찰이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보석을 허용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정선재 백숙종 이준현)는 30일 검찰의 김 전 회장 보석인용 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다.
김 전 회장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지난 7월20일 김 전 회장 측의 보석청구를 인용했다. 이후 21일 김 전 회장은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재판부는 보석조건으로 보증금 3억원과 주거제한, 도주 방지를 위한 전자장치 부착, 참고인·증인 접촉금지를 걸었다. 김 전 회장 측은 남은 재판에 성실히 출석하고 증거인멸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에도 재판부에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을 신청했으나 기각당한 바 있다. 그러자 검찰은 김 전 회장이 혐의를 대체로 부인하고 있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보석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