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는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신고 요건을 검토한 결과 신고자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신고기관인 권익위에 공익침해행위와 부패행위에 대한 증거를 첨부해 신고하는 등 법률상 규정된 공익신고자 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어 권익위는 조씨의 보호조치 신청에 대해 "신고자는 주소 노출, SNS 등을 통한 협박, 온라인상 폭언 등 신변상 위협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권익위에 신변보호조치를 신청했다"며 "권익위는 신변보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자에 대한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조씨는 일정기간 동안 경찰의 신변 경호를 받거나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귀가시 경찰과 동행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이나 기타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등을 통해 신변보호도 받을 수 있다.
권익위는 "신고자가 신청한 비밀보장의무 위반 확인 등 그밖의 보호조치 신청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해 진행 중"이라며 "향후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 여부, 위반자 고발 여부 등을 관계법령에 따라 위원회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씨가 신고자임을 밝히기 이전에 신고자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보도한 것은 신고자 비밀보장의무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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