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찰서는 현재 윤 전 의원의 부친 윤모씨를 농지법과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윤씨는 세종시 전의면 일대 논 1만87㎡를 사들이면서 직접 농사를 짓겠다는 영농계획서를 세종시에 제출했지만 실제 경작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헌법과 농지법에는 농지의 소유 자격을 원칙적으로 농업인과 비농업인을 나눠 제한하고 있다. 비농민의 투기적 농지소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5년)가 지난 것으로 알려졌다.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를 통해 불거진 이후 여권 일각에서는 윤 전 의원의 연관설을 강하게 주장했다. 윤 전 의원이 정치권에 발 들이기 전 세종시에 소재한 한국개발연구원(KDI) 근무 경력 등을 들어 내부정보를 활용해 부친의 땅 매입에 관여했다는 의혹이었다.
윤 전 의원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도 공직자로서의 도의적 책임을 이유로 의원직을 사퇴했다. 사직안은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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