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20대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쯤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인근 가전제품 매장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를 넘은 0.212% 였다.
A씨는 이날 음주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피해 만취 상태로 도주하다가 사고를 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진 않았다. 하지만 진열된 물건 일부가 파손되는 등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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