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최근 경주의 한 애견 펜션이 5분 만에 환불을 요구한 소비자에게 위약금 60%를 떼어가 공분을 산 가운데 이번엔 강릉의 한 애견 펜션이 비슷한 일로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애견 펜션 2분 후 전화 취소하니 위약금 10만원'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에 따르면, 그는 이날 오후 2시쯤 강릉 진리 해변에 위치한 한 애견 펜션을 10일 자로 2박 예약했다.
이후 예약을 확인하던 A씨는 자신의 실수를 발견했다. 그가 예약한 방이 '애견 출입 금지'라는 안내 문구를 보게 된 것. 이에 A씨는 예약한 지 2분이 지난 상황에서 전화 상담으로 예약 취소를 요청했다.
그러나 펜션 측은 위약금 10만 원을 차감했다. A씨는 "너무 억울하고 어이없다. 펜션 측으로부터 '취소 처리는 됐고 위약금은 펜션 규정상 환불 불가다. 마음대로 해라'라는 말을 들었다"면서 "어떻게 해야 할 지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입실 1~2일 남겨두고 취소하면 펜션에 피해가 있으니 위약금은 물론 환불 요구도 못 할 것 같은데, 난 입실 8일 전이고, 당일 전화 후 위약금 10만원은 납득이 안 간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끝으로 A씨는 "네이버 예약도 당일 취소 시 전액 환불 가능한 거로 알고 있는데, 업체에서 위약금을 요구한다. 모르쇠를 시전한다"면서 "이런 피해 조심하시라고 글 올린다. 공지사항 꼼꼼히 확인 안 한 내 잘못도 있지만, 업체 대응에 화가 난다"고 덧붙였다.
이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경주 애견 펜션 사태 모르나 보다", "왜 애견 펜션이 유독 이러는 거냐", "소비자원에 연락해서 상담하고 해결책 찾아라", "공지 확인 안 한 글쓴이도 잘못이지만 10만 원은 너무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지난달 물의를 빚었던 경주의 한 애견 펜션은 예약 5분 만에 취소를 요구했는데 제 금액의 60%를 제하고 돌려줬다. 누리꾼들의 들끓는 비난에 펜션 측은 전액 환불 조치하며 사과했고, 피해자는 돌려받은 금액을 보육원에 후원했다는 후기를 남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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