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문화방송국 건물에 불을 지른 시민이 41년 만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계엄법 위반과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군법회의에 넘겨져 징역 장기 3년·단기 2년6개월을 선고받은 고 최모(1980년 당시 18세·2009년 사망)씨에 대한 재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의 계엄법 위반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절도 혐의와 공동상해 혐의는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최씨의 행위는 시기·동기·목적·대상·사용수단·결과 등에 비춰 볼 때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80년 5·18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 질서 파괴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 헌법의 존립과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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