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대법원.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사진=뉴스1 DB
전 남자친구의 차량을 부수고 일터인 공장까지 차량으로 밀고 들어간 30대 여성이 법정구속됐다.
4일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청미)는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 등으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원심에서 A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8월 17일 오전 2시 30분쯤 헤어진 남자친구 B씨가 근무하는 공장에 찾아가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B씨의 차량을 여러 차례 들이받았다. A씨는 1000만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다. 여기에 A씨는 공장 외벽을 차량을 이용해 뚫고 들어가 1000만원 상당의 피해와 내부에 있던 직원 등을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10개월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사건 이후 보상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지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재판부는 양형의 이유로 "교도소에서 참회의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