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5단독(김인택 부장판사)은 5일 특수상해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전체 범죄사실을 부인한다"며 "A씨는 해로운 가루나 세제와 같은 이물질을 넣은 적이 없으며 A씨가 약품을 가져와 넣었다는 것은 근거 없는 추측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먹었으면 (세제 등을) 조금만 넣었어도 알 텐데 (그렇지 않았다는 건) 전혀 넣지 않았다는 증명"이라며 "세제는 다른 원인으로 나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으로 행위가 확인됐다"면서 "A씨가 물약병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물질을 뿌리는 것이 확인됐고 A씨에게 압수한 물약병과 약통에 대한 검사 결과 관련 성분이 검출된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근무하는 서울의 한 병설 유치원 복도에서 급식통에 계면활성제와 모기기피제 등을 집어넣어 상해를 가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동료교사들의 약통이나 텀블러 등에도 계면활성제와 모기기피제 등을 넣고 초콜릿에 세제 가루를 묻혀 유치원생에게 먹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해당 액체가 아무 것도 섞지 않은 물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결과 해당 액체는 계면활성제와 모기기피제인 것으로 드러났다. 계면활성제는 화장품·세제·샴푸 등에 들어가는 화학물질이다.
검찰은 A씨가 동료 교사들로부터 따돌림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직무에 불성실하다는 이유로 유치원 원장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이후 관련자들에게 앙심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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