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진 기자,구진욱 기자 = 5일 오후 3시10분쯤 서울 마포구 공덕오거리 신촌 방면에서 효창공원 방면으로 달리던 배달 오토바이가 진입이 금지된 백색 실선을 넘어 옆 차로 앞쪽으로 뛰어들었다. 이른바 '얌체 운전'이다. 단속 중이던 경찰이 오토바이를 경광등으로 가로막고 범칙금 2만원을 고지했다.
공덕역 1번 출구에서는 배달 오토바이를 몰던 10대 젊은이가 안전모 미착용으로 적발됐다. 교복을 입은 뒷좌석 동승자도 안전모를 안쓰고 있었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마포구 공덕오거리와 서강초등학교 인근에서 진행된 집중단속에서 신호위반과 안전모 미착용 등으로 이륜차(오토바이) 39건이 적발됐다.
이외에 신호위반 등 승용차 대상 4건, 무면허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대상 2건, 이륜차 불법개조 9건, 이륜차 번호판 미부착 1건 등 총 55건이 적발됐다.
단속에는 마포경찰서 교통순찰계 소속 15명, 교통의무경찰 22명이 투입됐다. 경찰은 회색 쏘나타 기종의 암행순찰차 1대와 BMW 사이카 30여대를 사고 다발지역인 공덕오거리와 지하철역 출구 인근에 배치했다.
단속은 서울경찰청이 10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하는 '이륜차 특별 교통안전대책'의 일환이다. 경찰은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배달이 늘고 이륜차 사고가 증가하자 특별단속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는 58명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23.4% 늘어났다. 사망자 중 배달종사자가 34명으로 절반을 넘는다.
한태동 마포경찰서 교통과장은 "마포서 관할만 놓고 봐도 (이륜차 사망사고가) 지난해 2명에서 올해 6명으로 증가했다"며 "코로나19 이후 이륜차 배달이 활성화해 자연스럽게 난폭 운전, 중앙선 침범, 신호 위반을 하는 경향이 있어 사고가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무래도 배달 집중 시간대에 사고가 많다"며 "안전모 외에 범퍼나 에어백 등 보호 장비가 없어 큰 사고로 이어지기 쉽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륜차 교통사고가 많은 점심 전후(오전 10시~오후 2시), 야간(오후 8~12시)에 상업시설 밀집지역 주변에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전용도로 위주로 운영 중인 암행순찰차의 활동 범위를 일반도로로 확대하고 일반 순찰차도 캠코더 촬영으로 이동단속을 한다.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도 강화한다. 교통경찰을 배달업체와 1대1로 지정해 사업주가 배달종사자에게 무면허·음주·과로 운전을 강요하거나 방조하는지 살핀다. 이밖에 교통사고 위험성을 알리는 고리형 리플릿, 반사스티커 등도 제작해 현장 배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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