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법원에 주거지 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최씨 측 변호인은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 박재영 김상철)에 보석허가조건 변경신청을 제출했다. 경기 남양주시로 신고한 주소지를 서울 송파구로 변경해달라는 취지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9일 최씨의 보석 청구를 인용하면서 주거를 일정지역으로 제한하고 주거지를 변경할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최씨 측 변호인은 "유튜버들이 남양주시에 있는 주택으로 찾아와 소리를 지르고 심지어는 욕설까지는 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주거의 평온을 위해서 출입통제가 되는 아파트로 주거변경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변호사들이 서울에 있는 점 등 최씨의 편의성도 고려됐다고 변호인은 덧붙였다.
최씨가 최근 주거지를 이탈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보석에서 주거지 제한은 감금이나 가택연금이 아니라 생활의 주된 근거지를 유지하고 임의로 이사가거나 연락이 끊기면 안된다는 것"이라며 "해외여행은 법원의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국내의 짤막한 여행이나 친척집 방문은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최씨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데도 동업자들과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2013∼2015년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약 22억9300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 등을 받는다.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최씨는 8월 2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2심 재판부는 보증금 3억원 등의 보석조건을 명시하고 지난달 9일 보석을 허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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