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친정부 성향의 진혜원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부장검사(45·사법연수원 34기)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진 검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남겼다.
진 검사는 지난 3월31일과 4월1일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내곡동 땅 특혜' 의혹과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의 '조형물 납품 의혹' 등을 떠올리게 하는 비방성 글을 본인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렸고 이후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진 검사는 해당 글에서 "공직상 권한을 이용해 자기 또는 가족의 배를 불려 주는 '천박한 이기주의'와 '공직의식 부존재'의 절정을 보여준 사람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며 야권 후보들을 겨냥했다.
특히 4·7 재·보궐선거 하루 전날인 4월6일에는 "깨시민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를 '숭구리당과 그 선거운동원'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다"고 적었다.
그는 실명을 쓰진 않았으나 오 후보 측을 향해 "최근 생태탕 관련해서 반박할 수 없게 되자 제보자의 입건 전력을 언론사에 팔아 넘기는 선거운동원들이 등장했다“고 비난했다.
이 사건은 고발 직후 진 검사의 근무지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에 배당됐지만 지난 7월 그가 안산지청으로 전보되자 안산지청 형사3부로 넘겨졌다.
검찰은 진 검사의 자택 주소지 관할인 서울서부지법에 그를 기소하기 위해 담당검사인 곽영환 부장검사를 서울서부지검 직무대리로 발령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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