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경찰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 3명을 지난 8월 말 검찰에 송치했다. 사진은 지난 6월 1일 대진연 회원들이 욱일기를 태우는 모습. /사진=뉴시스
일본대사관 앞에서 욱일기를 기습으로 불태운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이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진연 회원 3명을 지난 8월 말 검찰에 송치했다. 대진연 회원들은 지난 6월1일 종로구 일본대사관 건너편 인도에서 욱일기를 태웠다.

대진연 회원들은 당시 욱일기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토치를 이용해 불을 붙였다. 깃발에는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도쿄올림픽과 일본 정부 강력 규탄한다"는 문구가 적혀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당시 회원들은 현장을 떠나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인근에 있던 경찰에 체포돼 종로경찰서로 연행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