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따르면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신혁재 부장판사)은 의료법 위반 교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9월12일 의료기기 판매업체 영업사원 B씨를 본인이 집도하는 척추체 제거 수술에 참여시켰다. 그는 B씨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한 행위는 인공 척추체를 만드는 행위이며 외과적 시술이 아니다"라며 "보건위생상 위해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전문가들은 'B씨가 한 행위는 척추유합술을 위한 행위로 수술과 별개가 아니다'라고 봤다. 보건복지부도 '보건위생상 위해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B씨는 벌금 200만원, B씨가 소속된 의료기기 업체 대표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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