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7일 재물손괴·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씨(43)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25일 어머니 B씨와 함께 단둘이 살고 있는 제주시의 한 빌라에서 B씨 소유의 책상과 텔레비전을 쓰러뜨려 손괴한 혐의를 받았다. 불이 켜져 있던 가스레인지에 B씨의 약봉지를 집어 던져 집 안에 불이 붙도록 만든 혐의도 있다. B씨는 일주일에 3번 투석을 해야 하는 신부전증 환자였다.
B씨가 가스레인지에 물을 붓고 가스 밸브를 잠그면서 다행히 불은 번지지 않고 그대로 꺼졌다.
수사 결과 A씨는 B씨가 자신이 사용하는 신용카드를 정지시킨 뒤 '신용카드를 너무 많이 사용한다'고 잔소리를 하자 분노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사실상 약봉지를 불태운 것으로 위험성이 중하지 않다"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의 경우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데다 누범기간(형 집행 종료·면제 후 3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선고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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