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공수처로부터 이 지사의 배임 혐의 고발 사건을 넘겨받았다. 이 사건도 김태훈 4차장검사의 지휘를 받는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이 수사할 전망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 전담수사팀에 추가 인력을 배치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전담수사팀은 기존에 이 지사가 배임 혐의로 고발된 유사한 사건도 다루고 있어 수사대상이 넓어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공수처가 갖고 있던 이 지사 사건 관련 자료가 넘어가면서 검찰의 '윗선' 수사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전격적인 압수수색에 들어가 지난 1일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체포했다. 지난 3일 유 전 본부장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래 관련자들을 소환하고 있다. 그러면서 대장동 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이현철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2처장을 불렀다. 이 처장은 지난 6일 저녁쯤 성남시의회에 나와 민간사업자 초과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끝내 반영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검찰은 화천대유 대표이사와 관계사 천화동인 관계자들을 연이어 소환하며 민간사업자들이 얻은 막대한 수익금이 어디로 갔는지 조사했다. 당시 대장동 개발사업을 맡았던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들을 불러 민간 부문에서 초과 이익이 발생할 경우 이를 환수한다는 조항이 최종 사업협약서에서 빠진 경위 등도 파악하고 있다.
수사의 핵심은 사업의 '최종 책임자'인 이 지사가 이러한 과정을 알고도 사업을 추진했는지 여부를 밝히는 것이다. 검찰은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산하기관으로 두고 있는 성남시에 대해서도 수사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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