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방송을 위해 자신의 집을 방문한 여성을 감금하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인터넷 합동 방송을 위해 자신의 집을 방문한 여성 인터넷 방송 진행자(BJ)를 감금하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남성 BJ에 대해 신청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강제추행·감금 등의 혐의로 입건한 남성 A씨에 대해 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거지가 일정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8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전 0시에 서울 관악구 신림동 자택에서 합동 방송을 위해 만난 여성 B씨를 강제로 껴안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현관문을 잠가 약 2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사건 당시 BJ 4명이 합동 방송을 위해 모였다가 B씨가 피해를 알리자 동석자 가운데 한 명이 A씨를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한 뒤 A씨의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