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이달 이후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현장에 대해 고강도·집중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점검에서 안전부실 사항이 확인되면 최대 3개월 동안 조치결과의 사진·영상 등을 정기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미제출한 현장은 재점검을 실시한다.
추락사고와 깔림사고 예방을 위해 고소작업차과 작업발판을 사용하는 고소작업 공종과 붕괴·전도 위험이 높은 가시설, 크레인 등을 사용하는 공종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건설현장 근로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사고사례 등 건설안전 정보도 공유한다. 건설현장 관리자에게 전송 중인 사고사례 문자는 전송횟수를 주 1회에서 2회로 늘린다. 카드뉴스 형식을 도입해 전달력도 높일 방침이다. 추가로 문자 수신을 원하는 경우 건설안전 종합정보망에 가입한 후 문자 수신에 동의하면 된다.
관계기관의 건설안전 역량 강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오는 11월부터 요청한 지자체에 대해 공사 인·허가부터 준공까지 건설 전과정의 안전관리에 대한 컨설팅·교육을 진행한다. 건설공제조합과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중·소형 건설사가 신청하면 안전 체계·조직 등에 대한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전액 지원한다. 현재 30개 업체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 중이며 내년에는 300여개 업체로 확대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대형 건설사의 우수 건설안전 교육자료를 중·소형 건설업체와 공유할 수 있도록 건설안전 교육자료 도서관을 건설안전 종합정보망에 신설했다. 이상주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공사 관계자 사이 소통과 우수 교육자료 및 사고정보 공유, 컨설팅을 활용하는 등 이행력 강화방안을 지속적으로 개선·활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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