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12일 살인·절도·특수주거침입·정보통신망침해·경범죄처벌법위반죄 등 5개 혐의로 기소된 김태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태현은 지난해 11월 온라인 게임에서 만나 호감을 느끼고 접근한 A씨가 연락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3월23일 A씨와 여동생, 모친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 유족들은 무기징혁 선고 이후 법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A씨 고종사촌 B씨는 "재판부가 사형 선고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와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설마했던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며 "검찰은 항소를 도와준다고 했고 유족도 판결을 인정 못하고 당연히 항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A씨의 고모도 "힘들고 어려워도 얘기 안 하고 꿋꿋하게 산 아이들이 지구상에서 어느 날 악마, 살인마, 괴한에 의해 사라졌다"며 "유족인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나, 우매한 재판부의 판단에 분노하고 절규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A씨 어머니의 오빠도 "3명을 죽이면 무기징역이면 5명을 죽여도 무기징역인 건지 테스트를 해봐야 한다"며 "우리나라는 법이 이상하다. 순차적으로 한 집에서 세 명이 죽었는데"라고 호소했다.
검찰 측은 유족 측 의견처럼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김태현의 범행을 고의적이며 계획성이 있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선고에서 "(가족 모두 살해가) 사전 계획에 포함돼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고 살인의 동기가 우발적으로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주거지에서 일가족 전부를 연달아 무참히 살해했고 우리 사회의 법이 수호하는 가장 존엄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건 이유를 불문하고 용납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며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A씨에 대한 범행 실현과 목적 달성 수단으로 삼아 살해한 인명경시 사상이 드러난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형벌, 응보적 성격, 일반 예방 성격 등을 볼 때 피고인을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의견은 어찌보면 당연할 수 있지만 법원으로서는 형벌의 특수성 및 엄격성, 양형 형평성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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