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은 12일 여성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남성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여성을 뒤따라가며 노상방뇨한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부장판사 박성준)은 12일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23일 오후 10시25분 대구 수성구 한 골목에서 피해자 B씨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노상방뇨를 하는 등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B씨를 앞질러 간 후 골목 안에 숨어 피해자가 오기를 기다린 후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굳이 피해자가 지나간 길을 따라 범행 장소인 골목까지 먼 거리를 뛰어가서 노상방뇨를 해야 할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며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 등을 불러일으키는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어 재범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여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