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은 12일 김원웅 광복회장 부모의 독립운동 공훈 기록과 관련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 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이 김 회장 부친 고(故) 김근수씨가 제출한 자필 공적서 2통의 필적이 다르다는 지적에 이렇게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보훈처가 국사편찬위원회로부터 이관받은 김근수씨의 자필 공적서 2통을 공개했다.
윤 의원은 "1966년 3월 필체는 가로획이 힘있게 뻗어있고 남성적이다. 1965년 11월 필체는 조심스럽고 그린 것처럼 보인다"라며 "우리 같은 문외한이 봐도 차이가 있는데 이것을 같다고 볼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황 처장은 "눈으로 볼 때 글자가 틀린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당시 저희가 판단할 때는 공적에 대해 대필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글자체에 대해 깊이 있게 보지 않았다"고 답했다.
또한 윤 의원이 발표한 자필 공적서에 김씨는 '1942년 5월 광복군 제1지대 제2구대장 임명'을 공적으로 제시했는데, 국사편찬위원회가 발간한 '한국독립운동사 5권'에서는 '이소민'씨가 구대장으로 나온다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윤 의원은 "편제표에는 구대원 중 김근수씨 이름도 없고, 김씨가 주장한 가명인 '김석', '왕석' 등도 보이지 않는다"고 질의했다.
이에 황 처장은 "김근수씨가 했던 활동 중에 부대장을 했냐 안했냐는 기록이 없었다"라며 "그 당시에 조선의용대에 입소해 광복군으로 활동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서훈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보훈처는 독립유공자 공적검증위원회를 열고 가짜 논란이 불거진 김 회장 부모의 독립유공자 자격을 인정하기로 결정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