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항소3-1부(부장판사 석준협 권양희 주채광)는 강 전 수석이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 김용호 전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강 변호사는 2019년 10월 유튜브 방송에서 "강 전 수석으로부터 '문 대통령이 조 전 장관에게 법무장관 사임을 권유했으나 조 전 장관이 거부했다'고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강 전 수석은 허위사실 유포라며 2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2심 재판부는 "정무수석비서관은 대통령 비서실에서 국회와 여·야 정당과의 소통과 협력을 담당하는 고위공무원으로 그의 국정 현안 발언은 상당한 영향력과 파급력을 가진다"며 "강 변호사 발언으로 인해 강 전 수석은 정무수석비서관이라는 무거운 지위에 걸맞지 않게 언사가 가벼운 인물로 치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강 변호사가 말한 방식의 발언이 적법하다고 허용한다면 각종 소문의 최초 유포자라고 무고하게 지목당하는 피해를 막을 수 없다"며 "따라서 이 발언의 최초 유포자가 강 전 수석이라는 강 변호사의 진술은 허위라고 평가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나머지 두 사람에 대해 재판부는 "유튜브 방송에서 강 변호사의 발언이 사실인지 되묻고 확인한 정도는 위법하지 않다"면서도 "강 변호사와 함께 가세연 채널을 운영하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을 함께 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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