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4부(조용래 부장판사)는 이틀 전 박 전 회장 등이 연루된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공급권 관련된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박 전 회장은 아시아나항공의 30년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스위스 게이트고메그룹 계열사에 1333억원에 저가 매각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다.
그는 기내식 사업권 매각 대가로 부실 계열사인 금호기업(현 금호고속) 신주인수권부사채(BW) 1600억원어치를 게이트고메그룹이 인수토록 해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도 받는다.
검찰은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독점 사업권의 가치가 30년 동안 최소 2600억원대, 순이익 보장 약정까지 더하면 가치가 5000억원대로 치솟는다고 추산한다. 최소 순이익 보장 약정으로 독점 사업권의 가치가 두 배 가까이 뛰었다는 게 검찰의 주장.
박 전 회장의 지난 행보에 대해 아시아나항공 측은 말을 아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 관련 내용에 대해 언급하기는 곤란하다”고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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