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사진은 지난 11일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기자 간담회를 가진 윤 전 총장. /사진=뉴스1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재임 시절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에게 받은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윤 전 총장이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윤 전 총장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추 전 장관은 지난해 11월 윤 전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같은해 윤 전 총장에게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을 내렸다. 당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밝힌 징계 사유는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 언행 등 4가지다.


윤 전 총장은 직무집행정지와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다. 당시 법원이 집행정지 2건을 모두 인용하면서 윤 전 총장은 검찰총장 업무에 복귀할 수 있었다.

윤 전 총장은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이 추진되자 지난 3월 검찰총장직 사의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