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징계 처분 취소 소송 기각과 관련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지난 11일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발언하는 윤 전 총장. /사진=뉴스1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징계처분 취소 소송이 기각되자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윤 전 총장이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기각 판결했다. 윤 전 총장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윤 전 총장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 측 대리인 손경식 변호인은 “법무부의 징계처분과 직무배제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사건에서 효력을 정지하라는 결정이 있었다”며 “법무부 처분 당시와 결정적 차이가 있는 새로운 증거가 추가로 제출된 사실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 재판부가 집행정지 사건 2건의 재판부와 달리 판단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판결문을 확보해 다투겠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1월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윤 전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같은해 윤 전 총장에게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을 내렸다. 당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밝힌 징계 사유는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 언행 등 4가지다.

이에 윤 전 총장은 직무집행정지 처분과 함께 징계처분을 취소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다. 당시 법원은 집행정지 2건을 모두 인용하면서 윤 전 총장은 검찰총장 업무에 복귀할 수 있었다.

윤 전 총장은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이 추진되자 지난 3월 검찰총장 사의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