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14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20)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말 자신의 집에서 딸이 운다는 이유로 뒤통수를 때리고 몸통을 잡고 흔드는 등 학대를 일삼은 혐의를 받았다. 침대 매트리스에서 총 3회에서 걸쳐 떨어뜨리는 등 A씨의 학대 끝에 아기는 지난 4월 숨을 거뒀다.
재판부는 "아이는 자신의 의사를 울음으로만 표현할 수 있는 나이"라며 "피고인은 생후 1개월 된 친딸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해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주변 도움을 받지 못한 채 혼자 양육하며 개인적 시간을 갖지 못해 판단력이 낮아졌다"면서도 "범행 후 한달이 지나서야 범행 사실을 진술한 점, 아이를 적절하게 양육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저버린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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