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오후 11시22분쯤 김만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문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 구속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보기 힘들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함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1100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에 대한 공범이라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화천대유보다 적은 배당수익을 올려 손해를 입었는데 이 과정에서 김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뇌물을 제공해 화천대유에 유리한 의사결정을 이끌어냈다는 취지다. 검찰은 김씨 구속영장에 750억원대 뇌물공여, 53억원 횡령, 액수 미상의 배임 혐의 등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영학 녹취록'의 증거능력 여부는 영장실질심사 최대 쟁점 중 하나였다. 앞서 검찰은 해당 녹취록을 근거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을 구속하는데 성공했다. 녹취록에서 정 회계사는 김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원을 주기로 했고 이 외 로비로 350억원을 썼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씨는 해당 녹취록에 대해 "맥락을 짚어봐야 하는데 그때그때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천화동인1호는) 제가 주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씨측은 검찰이 해당 녹취 파일을 재생하려고 하자 "(녹취파일) 증거능력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의 신청을 했다. 이에 재판부는 녹취록을 제시하는 방식으로만 영장 심사를 진행했다.
앞서 검찰은 구속 영장 발부 사유 중 하나인 사안의 중대성도 갖췄다고 봤다. 하지만 법원이 김씨의 영장심사에서 정 회계사 녹취록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김씨를 구속하는데 실패하면서 일방의 주장이 담긴 녹취록에 기대 수사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앞서 검찰은 구속 영장 발부 사유 중 하나인 사안의 중대성도 갖췄다고 봤다. 하지만 법원이 김씨의 영장심사에서 정 회계사 녹취록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김씨를 구속하는데 실패하면서 일방의 주장이 담긴 녹취록에 기대 수사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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