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의 사업과 관련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투자를 이끌어 내며 불법로비를 한 의혹을 받는 정영제 전 옵티머스대체투자 대표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씨는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8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억7000여만원을 명령했다.
정씨는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등과 공모해 펀드 투자금을 국채와 시중 은행채(AAA)를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이나 정부 산하기관의 확정 매출채권에 투자할 것처럼 피해자인 전파진흥원을 기망해 약 1060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을 받는다.
1심은 전파진흥원을 속여 1060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전파진흥원에 로비 명목으로 스킨앤스킨 고문 유모씨로부터 1억4400만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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