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진행한 성남시청 압수수색 과정에서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관련 자료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지난 15일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하면서 판교대장지구 관련 자료와 함께 위례신도시 관련 자료도 함께 확보했다.
수사팀은 압수수색에서 문화도시사업단 단장의 태블릿PC를 확보했다고 한다. 문화도시사업단 도시균형발전과는 당시 위례신도시 사업을 담당한 부서다.
앞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구속영장에 위례신도시 개발 민간사업자 정재창씨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도 포함한 검찰은 이후 관련 조사를 이어왔다.
정씨는 대장동 의혹 사건의 핵심인물은 정영학 회계사 및 남욱 변호사와 함께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을 진행한 인물로, 경영컨설팅업체 '봄이든'의 대표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정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는 정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뇌물을 줬다는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에게 150억원을 요구해 120억원을 받아냈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검찰은 위례신도시 사업 관련 자료도 확보해 사업 과정에서 수상한 점은 없었는지를 점검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번 성남시청 압수수색 과정에서 시장실과 비서실은 압수수색 대상에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법조계에선 성남시청 압수수색도 이미 늦은 상황에서 시장실과 비서실이 압수수색 대상에서 빠진 것은 검찰의 준비가 너무 미흡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수사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정관에 따르면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은 시장에게 보고하게 돼 있다. 성남시장이 관리·감독의 최종 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압수수색 대상에선 빠진 셈이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에서 수사단계별 소명정도 등 수사 상황을 고려하여 진행하는 것"이라며 "(시장실 등이 압수수색 대상에 빠진) 이유 등을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말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화천대유를 대상으로 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 과정에서 성남시청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가 윗선 제동으로 제외됐다는 보도도 나왔지만, 검찰 측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