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등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는 31일까지 적용된다. 거리두기 단계는 유지되나 정부는 백신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사적모임 인원제한 기준을 완화했다.
4단계 지역에서는 오후 6시 전후 구분 없이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끼리는 4명, 접종완료자를 포함하면 최대 8명이다. 3단계 지역에서는 시설·시간에 상관없이 미접종자끼리면 4명까지,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면 10명까지 허용된다.
영업시간 제한 장기화로 인한 자영업·소상공인 애로 해소를 위해 일부 생업시설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도 완화·해제한다. 4단계 등 수도권 지역의 독서실·스터디카페·공연장·영화관의 영업시간을 자정까지로 늘린다. 3단계 지역의 식당·카페 경우는 이날부터 자정까지 매장 내 영업이 가능하다.
결혼식 참석 인원은 음식 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250명으로 늘어난다. 기본 허용인원 49명에 접종완료자 201명을 더 초대할 수 있다. 만약 식사를 제공하지 않고 미접종자 하객이 49명을 넘는다면, 기존의 수칙을 적용해 미접종자만으로 99명을 채우고 접종완료자 100명을 더해 총 199명까지 참석하는 결혼식도 가능하다.
무관중으로 진행되던 4단계 지역 스포츠 경기는 유관중으로 전환된다. 다만 접종완료자로만 관람객을 구성해야 하고 실내경기는 수용인원의 20%까지, 실외는 30%까지 허용된다.
4단계 지역 종교시설에서는 ‘99명 상한’ 기준이 없어진다. 미접종자를 포함해 전체 수용인원의 10%가 예배 등에 참석할 수 있고, 접종 완료자들로만 구성하면 20%까지 모일 수 있다. 3단계 지역도 현재 전체 시설 수용 인원의 20%까지 가능했던 예배 인원제한을 접종 완료자로만 예배인원을 구성할 경우 30%까지로 확대한다.
이외에도 숙박시설에 적용되던 객실 운영제한(3단계 4분의 3, 4단계 3분의 2까지 운영)을 해제한다. 3단계 지역의 실내·외 체육시설의 샤워실도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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