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8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유예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9년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았지만 응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질병 등으로 이미 소집연기를 2번 한 상태였다. A씨는 소집연기 신청을 하려 했으나 연기가 불가하다는 안내를 받았다. 사회복무요원은 복무를 하고 후에 훈련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 규정에 따르면 2회까지 소집을 연기할 수 있다.
1심은 질병이 있더라도 소집 불응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유예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14년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다 허리를 다쳐 퇴소했고 통증이 악화돼 불안장애를 얻었다. 복무하다 군사교육을 위해 훈련소에 입소했다가 허리통증을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이후 1주일 만에 훈련소에서 나와 치료를 3년 받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약물을 과다복용하거나 극단적 선택을 히도해 응급실에 실려 간 것으로 알려졌다.
병무청은 A씨가 훈련소에서 퇴소한 이후 계속해서 소집 통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고발돼 재판을 받던 중 A씨는 신경 장애로 5급 판정을 받고 소집해제됐다.
재판부는 "A씨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시작 후 질병이 발병해 여러 차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며 "의사들은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으며 A씨가 소집에 응하지 못한 것을 그의 책임으로 볼 수 없다"며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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