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자회사인 천화동인 5호의 실소유 정영학 회계사 측이 화천대유를 상대로 50억과 3억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가 취하한 것이 18일 확인됐다. 사진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지난1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 공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임한별 기자
화천대유자산관리(회천대유)의 자회사인 천화동인 5호의 실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측이 화천대유를 상대로 50억원과 3억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가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천화동인 5호는 지난 5월 화천대유를 상대로 50억원과 이자 4억6000만원의 대여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를 상대로 3억원을 구하는 소송을 따로 냈다.

천화동인5호는 화천대유 법인 계좌인 하나은행 계좌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화천대유는 50억4600만원을 법원에 공탁했고 가압류는 해제됐다. 얼마 뒤인 지난 6월 천화동인 5호는 이 두 소송을 모두 취하했다.

두 소송에 걸려있던 금액은 김씨가 주요 인사들에게 50억원을 주기로 약속했다는 일명 '50억 약속 클럽' 의혹과 관련한 액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관련해 위례자산관리 대주주 정재창씨에게 받은 3억원과 일치한다.
검찰은 정 회계사 측이 이 비용을 먼저 댄 뒤 비용 정산 과정에서 화천대유 측에 그 돈을 돌려달라고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자금의 성격 등을 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