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형사2단독(재판장 최상수)은 특수절도와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3·여)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친모 B씨(43)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도 추가 명령했다.
이들 모녀는 지난 5월28일부터 7월22일까지 전주 완산구와 대전 중구에 있는 셀프 사진관을 노려 절단기 등 도구를 사용해 촬영 기계에 설치된 자물쇠를 잘랐다. 이후 금고에 있는 현금 총 107만원을 훔치고 이 과정에서 90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가 범행을 저지르는 동안 망을 보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7월7일 전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 다른 지인들이 자리를 비우자 피해자 C씨의 지갑을 몰래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가 남편 폭행을 피해 집을 나와 모친인 B씨와 지내던 중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라며 “어린 자녀가 있고 출소 후 일자리를 구해 양육하겠다는 A씨의 다짐 등을 고려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지적장애인이지만 해당 행위가 범죄라는 인식과 분별력은 가지고 있었고 과거 동종 범행으로 구속됐다가 석방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했다”라며 “B씨는 A씨와 함께 지내며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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