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으로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구속 결정 판단을 다시 해달라며 낸 구속적부심의 심문기일이 19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부장판사 장윤선 김예영 장성학)는 이날 오후 2시10분 유 전 본부장이 청구한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을 연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한번 따지는 절차다. 심문이 끝난 뒤 24시간 내 판단이 나온다. 따라서 이르면 이날 저녁, 늦어도 다음날(20일) 오후에는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은 "뇌물을 받은 적 없고, 컨소시움 선정시 조작이나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등의 배임행위도 없었다"며 "검찰의 소명이 부족하고 도주, 증거인멸 우려도 구속 이후 수사협조로 사실상 사라져 구속적부심을 청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유 전 본부장은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5억원, 2013년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자 정모씨로부터 3억원 등 총 8억원을 받은 혐의, 재직 당시 대장동 사업의 수익배분 구조를 설계하면서 화천대유에 이익을 몰아줘 공사에 피해를 끼친 업무상 배임혐의를 받고 있다.
또 유 전 본부장이 토목건설업체 대표 나모씨에게서도 8억3000만원을 수수했다는 추가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 3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됐다. 검찰은 지난 10일 구속기간을 한 차례 연장했다. 이에 유 전 본부장은 구속기간 만료일인 20일쯤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