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지난 18일 '저희 건물에 변태를 잡았습니다. 자문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집 입구에 움직임이 감지되었을 때 자동 촬영하는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다"면서 "택배시킨 것도 없는 상태에서 (움직임이) 감지돼 알림이 울려 확인했다가 경악했다"고 적었다.
글쓴이는 "음란행위를 하면서 계단을 내려오다가 (집) CCTV를 보고 잠시 멈추더니 그대로 계속 내려갔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 올라오는 모습을 보자마자 112에 신고 했다"며 "경찰이 출동했고 무인경비시스템 쪽에서도 CCTV를 확인하고 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을 TV에서만 봤지 실제로 겪고 나니 어이없고 웃기면서 화도 났다"며 "집에 4살 딸 아이가 있는데 (집에서) 나가다가 봤으면 어찌됐겠나"라며 황당해했다.
글쓴이는 "범인을 잡은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같은 빌라에 사는 현역(상근) 군인"이라며 "이사 온 지 4개월 남짓 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남성의 가족에게) 계속 마주치며 살 수 없다고 말했지만 현재 상근 출퇴근 지역 때문에 이동이 힘들다고 한다"며 "같은 건물에서 살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누리꾼들에게 조언을 구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홀딱 벗고 저러네요? 군대에 신고 해야하는 거 아닌가요?", "반드시 수치심을 깨달았으면 좋겠다", "신고하면 군법 재판 가겠네요" 등 반응을 보였다.
공공연한 장소에서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음란한 행위'를 하면 공연음란죄로 처벌될 수 있다. 공연음란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