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방선옥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6)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서귀포시의 한 마을 이장인 A씨는 2017년 8월 리사무소에서 피해자 B씨를 껴안거나 컴퓨터 작업을 하는 B씨 뒤로 다가가 자신의 왼쪽 뺨에 갖다대는 등 B씨를 여러차례 강제추행했다.
자신이 앉아 있는 소파 옆에 앉으라고 B씨에게 지시한 뒤 자신의 무릎을 B씨의 허벅지에 갖다대기도 했다.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아냐. 넌 옛날 애들 닮지 않아 좀 화끈하다"는 취지의 말로 2차 가해를 가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A씨는 B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면서 그러한 행위가 있었더라도 업무를 위한 것이지 추행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증언에 임하는 피해자의 태도나 당시 상황을 재연하는 모습 등을 보면 그 진술은 충분히 신뢰할 수 있다"며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도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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