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일부 시행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는 바닥면 균열과 누수 상태에 대해 확인설명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겨 규제 심사와 법제처 심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그동안 매물 설명 시 벽면과 도배만 있고 바닥면에 대한 사항이 없어 중개 피해가 발생했다는 게 개정 배경이다.
하지만 공인중개사업계는 국내 주택 중개거래의 현실을 고려할 때 이 같은 규정 적용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부분의 주택 매매·임대 거래에서 공실이 아닌 상태로 매물 확인이 이뤄지는데 바닥면 균열 등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공인중개사 A씨는 "대부분 입주자와 가구 등 물건이 있는 상태에서 매물 확인 절차를 밟기 때문에 냉장고 같이 큰 가구를 다 이동해야 하거나 공실 상태로 보여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한정희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이번 시행규칙이 마련된 건 바닥 균열 등을 확인하기가 어려워 소비자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육안으로 확인이 안되는 경우 어떤 방법으로 할지 실무적 협의가 진행되고 있고 법제처 심사를 통과 후에 즉시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